충주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로 임시휴업을 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충북도의원 최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음성군 음성읍에서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며, 부사장 장 모(49)씨와 총무과장 김 모(39) 씨 등과 짜고 지난 2004년, 2006년, 지난 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 4700여만 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치 않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직원 수 만큼 40만~7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지원금을 반납 조치하고, 이런 관행이 퍼져 있는 만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음성군 음성읍에서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며, 부사장 장 모(49)씨와 총무과장 김 모(39) 씨 등과 짜고 지난 2004년, 2006년, 지난 1월 총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허위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 4700여만 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치 않고 일시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직원 수 만큼 40만~7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지원금을 반납 조치하고, 이런 관행이 퍼져 있는 만큼 같은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