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의 표준안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각 대학별로 법인화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8일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며 장기차입과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또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많은 공을 들였던 교과부는 '국립 서울대'에서 '법인 서울대'로 바뀌면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의 법인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교육당국에서 표명한 법인화 전환 국립대에 대한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법인화 추진을 강행하는 등 국립대간 경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법인화 초안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 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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