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추진 중인 무인정찰기(UAV) 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예비역 대령 등 방위산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9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K방위산업체 부장인 예비역 대령 A(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밀을 방위산업체 측에 넘긴 방위사업청 소속 B 중령을 군 검찰로 이첩, 구속기소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방산업체에 취업을 위해 2008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중 취급한 무인정찰기 관련 군사비밀을 USB에 저장해 무단 유출시키는 등 군사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K사 입사를 앞두고 K사가 수주를 준비 중인 분야의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사업에는 앞으로 수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S방산업체 부사장 C(58·예비역 중령) 씨와 S방산업체 상무 D(57) 씨 등은 군납사업 수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28일경 B 중령을 포섭, 전술정보통신체계 관련 비밀을 입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군 장교 또는 군무원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 등 인맥을 활용해 군납 수주 및 납품량 증대를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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