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제천지역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물의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을 차기 충북도보육정책위원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초순경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도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기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에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서는 적임자를 추천했으며 충북도는 다음 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시설장의 모임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말 제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추천했다가 충북도에서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3월 다른 어린이집 원장 3명과 함께 제천시 공무원 B 씨에게 현금 등 뇌물을 전달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전모가 밝혀져 B 씨가 구속되고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공무원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일 파면됐다.

이에 앞서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 교육자로서 법적·도덕적 비난을 받게 됐음에도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북도 보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보육정책위원으로 A 씨를 추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범죄로 인한 처벌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원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보육정책위원 적임자로 추천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한 A 씨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제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고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게 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C 씨는 "A 씨처럼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명예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충북의 보육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나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규철·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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