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4개의 법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LH지원법)이 포함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LH 사업재조정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LH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총 138개 사업 가운데 대전·충남의 경우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LH지원법은 118조 원의 빚더미에 앉은 LH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법안이다.

LH의 사업재조정 발표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LH 지원법 개정안과 주택법이 이달로 연기되면서 사업 재조정 계획 역시 뒤로 연기됐다.

하지만 8일 LH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지역에서 LH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사업지는 대전 동구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동 지역이다.

이지역 주민 300여 명이 지난 8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정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황폐화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강력항의를 해온 터라 사업 재조정 발표 이후 큰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지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사업 추진 취소의 기준으로 삼는 보상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료들을 파악해 LH 본사에 넘긴 상태며 이 지역 가운데 1곳 정도는 사업 재조정 예외지역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맡은 LH는 공사를 멈추고 사업구조조정 리스트를 상당부문 확정한 상태로 사업지구별 보류, 연기, 취소, 중단으로 나눠 사업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곳곳에서 진행중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대상으로 알려지면서 LH의 사업 재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LH는 전국 414개 사업(5억 9400만㎡,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억9800만㎡,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