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과 샛별초가 교과부 지침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하는 시민단체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들은 지난 달 2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서명부 작성을 했다"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서 밀리면 다른 데도 인조잔디로 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확한 근거없는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지난 2일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한 직후 인조잔디 조성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최 위원장에게 "학교운영위원장이 폐기물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다"며 인조잔디로 설치해야 나중에 이를 철거할 때 학운위원장에게 맡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발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만 좁아질 뿐 아니라 엉뚱한 결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특히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은 지자체의 보조금과 교과부의 지원금이 합쳐져 진행되고 연말인 점을 감안해보면 샛별초의 운동장을 다른 소재로 바꿔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 잘못을 들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연말을 넘기게 되며 이 경우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해 명시이월을 해야 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현재 결정된 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샛별초는 운동장 시공소재를 이미 인조잔디로 결정돼 있어 이제 와서 다른 소재로 바꿀 수는 없다"며 "인조잔디로 시공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에서는 마사토, 감람석, 인조잔디, 천연잔디 등 각 소재의 장단점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청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BTL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운동장 개방을 합의한 뒤 신청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도 이 사업 지침에 지역주민 포함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반경 ○○m 이내' 또는 '인근학교와의 중간지점까지' 등 범위를 정해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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