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가 8일 ‘충남(서천)과 전북(군산) 간의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천과 군산 간 해상경계 조정문제는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도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이로 인해 해상경계 조정과 관계법 개정 촉구 등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에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의원 9명 전원이 서천과 군산 간의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에 동의했다”면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앞으로 해상경계 조정을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인 9명의 공동발의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또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각 정당 대표 등에게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을 발송하겠다”며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고통의 심각함을 해결권자인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위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4호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서천과 군산의 해상경계는 곧 충남과 전북 간의 해상경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충남과 전북의 해상경계를 북위 36도선으로 직선화하고,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군산 관할의 서해 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 환원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 제정 △수산관계법령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