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1단계 1구간 관리운영권이 오는 2014년까지 '(사)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위탁된다.

<본보 8월 19일자 5면 보도>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1단계 1구간(목척교~중부경찰서)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오는 20일 귀속됨에 따라 최근 지하상가 상인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2단계 만료시점인 오는 2014년 7월까지 유상사용을 내용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0~1994년까지 총연장 1014m, 602개 점포로 모두 2단계에 걸쳐 건설된 중앙로 지하상가는 오는 20일 1단계 1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7월 5일까지 20년 간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며, 모든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시에 귀속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올초부터 최근까지 관리권 및 운영권에 대한 주체를 놓고, 지하상가 상인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를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정한 뒤 지하상가 전 구간의 관리운영권이 귀속되는 2014년 이후를 대비리고, 인근 역전지하상가와의 협조체제 구축, 유동인구 흡수대책, 공조설비 관리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운영위에 위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재책정을 완료했으며, 지하상가 상인들이 요구한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중앙로 지하상가 전 구간의 관리운영권이 귀속되는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역전지하상가와 동일하게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시키는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시장상인대학의 이수를 독려하는 한편 지하보도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재봉 운영위 회장을 중심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임하상가가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87년 10월 ㈜영진건설 및 ㈜대우와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과 1994년 등 2단계에 걸쳐 중앙로 지하도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당시 상가에 한해 20년간 사용 허가를 내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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