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도내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 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도내 각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4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59건에 불과했다.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충북도는 문서 35개, 간행물 6개 등 총 41건의 비밀기록물(2급 1건, 3급 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이 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문서 6건(3급) 뿐이었다.

청주시는 1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기록물은 단 1건도 없었고 도내 또 다른 지자체인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청원군 등도 각각 20~30여 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1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충주시와 보은군 각각 10건, 증평군 9건, 음성군 4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을 뿐이다.

검찰과 경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5건의 비밀기록물을, 청주지검과 지검 충주지청이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했지만 역시 단 1건의 비밀도 해제하지 않았다.

교육 쪽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이 15건의 비밀기록물을, 충주지원교육청 등 도내 교육지원청 5곳에서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1건도 비밀을 풀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이 5건, 제천교육지원청이 2건, 청주교육지원청이 1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다.

이밖에 충북대학교가 2건의 비밀기록물 중 1건의 비밀을 해제했고 충북지방병무청은 5건의 비밀기록물 중에서 1건도 비밀해제 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비밀기록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반해 비밀해제 사례가 드문 것은 오히려 핵심 정보를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간주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주요기관 비밀기록물(1~3급) 비밀해제
충북도  41건(2급 1, 3급 40) 6건(3급)
청주시  14건(3급) 0건
청주지방검찰청  10건(2급 1, 3급 9건) 0건
충북지방경찰청  95건(3급) 0건
충북도교육청  15건(3급) 0건
충북지방병무청    5건(3급) 0건
충북대학교    2건(3급) 1건(3급)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