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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12개 시·군 단체장들이 시장군수 행사참석 기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 ||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시장군수 행사참석 기준 제정을 유보했다.
충북 시장군수들은 7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연례행사나 기관 단체장 이취임식 등 일반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군수 행사참석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마련해 제출한 기준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부 시장군수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 안건 처리를 차기 회의로 연기했다.
청주시가 이날 제시한 기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행사, 도 또는 시군이 주관하는 국제행사나 대규모 행사, 전국단위 문화예술체육 행사, 주요기관장 이취임식이나 초청간담회, 신년인사회, 준공식 또는 개청식, 언론사·종교단체·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등으로 제한된다.
시군 단위기관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나 기념행사, 음악회, 기관 단체장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등 일반행사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하게 된다.
또 시군이 주관하는 소규모 행사나 작품발표회, 공모전 시상식, 시군 내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일회성 단순행사에는 실국과장을 보내기로 했으며 읍면동 단위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이 참석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들은 “민선시대들어 기관과 사회단체의 과도한 행사참여 요구로 인해 시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며 “이는 시·군 현안과 대외협력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시군정의 주요현안 추진과 대외협력에 중점을 둔 이 기준은 행정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단체장들은 “현직 시장군수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들이 행사장을 찾아가 얼굴알리기 등 주민 접촉을 할 경우 과연 이 기준이 지켜지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