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7일 의결돼 연내 확실한 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사한 결과, 69번째로 상정된 세종시법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전체 의결했다.
세종시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빠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가 야 5당에 의해 제기된 상황이어서 9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법은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자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 출범을 2012년 7월 1일로 명기해 그 해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심사한 결과, 69번째로 상정된 세종시법을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전체 의결했다.
세종시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빠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파행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가 야 5당에 의해 제기된 상황이어서 9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법은 세종시를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자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 출범을 2012년 7월 1일로 명기해 그 해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