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보편화 추세지만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규제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출정보를 2차 범죄에 악용하는 등 주로 보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 8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증권정보사이트가 검찰 수사를 받고 결국 기소됐다. 이 업체가 배포한 증권정보 제공 앱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8만여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지만 알고 보니 실행과 동시에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와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시리얼 번호가 회사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였다.

유출된 IMEI나 USIM 번호는 통신사 정보와 결합되면 주민번호,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IMEI만 알면 대포폰 개통이 가능해 또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스마트폰이 생활 전반에 걸쳐 활용되면서 이를 노린 범죄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컴퓨터(PC)를 해킹해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스마트폰 유료 앱을 결제하거나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이달 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인 카카오톡이나 친구찾기 등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직접 여성을 만나 성폭행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1명이 이 수법에 당했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외국 유학생을 사칭하거나 외제차로 여성들의 환심을 샀으며 마약성분의 약물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GPS 기능을 활용한 위치추적 앱의 등장으로 사생활 침해 논쟁이 불거지는가 하면 음주단속 정보 제공을 통한 음주운전 조장문제까지 스마트폰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때문에 불법 애플리케이션의 난립을 막고, 사전 또는 사후 검증 과정을 강화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일명 '앱스토어'를 통해 자유롭게 앱을 개발·공유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스마트폰 이용 수칙 등을 제작 중이지만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는 상태"라며 "불법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스러운 앱은 신고하는 등 사용자 스스로 지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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