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도내 한 기초의원이 같은 건으로 입건돼 일부 기초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들은 '선거구민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많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4일 충주시의회 A(48)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30분경 충주시 금능동 충주세무서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서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A 의원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전력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 의원은 "작목반과 간담회가 있어 맥주 3병을 마셨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옥천에서는 옥천군의회 B(54) 의원이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뺑소니를 친 뒤 사고를 목격 후 뒤쫓아 간 시민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B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충주=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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