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4일 충주시의회 A(48)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 30분경 충주시 금능동 충주세무서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서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특히 A 의원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전력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 의원은 "작목반과 간담회가 있어 맥주 3병을 마셨는데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 옥천에서는 옥천군의회 B(54) 의원이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뺑소니를 친 뒤 사고를 목격 후 뒤쫓아 간 시민에 의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B 의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충주=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