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농협에서 농자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농약과 비료, 지점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보은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모 지점 K모(45) 씨가 지난달 4일 근무시간에 아무런 보고나 출장처리도 없이 군민체육대회 참가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점장은 아무런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직장 상사로 K씨를 불러 사유를 묻는 등 근무지 이탈에 대해 추문하자 이에 반발하며 지점장실 문을 발로차고 나가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해당 지점은 직장의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K씨의 근무상황을 자체 감사팀에게 보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복무규정 불이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농약과 비료, 주유소 등 자재업무를 담당하면서 500만 원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이 발견돼 11월 15일자로 대기발령을 조치됐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감사중 500만 원 상당의 횡령건이 발견했다”며 “지역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횡령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농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