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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촌육교~한밭대교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지난 2001년 착공, 2004년 완공된 지역 내 첫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엔화 차입금의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대전시가 수천억 원대의 채무변제를 준비 중이다. 충청투데이 DB | ||
<본보 1일자 1면 보도>6일 대전시,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고속화도로는 지역 최초의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44억 6100여만 원의 교통위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교통위험지원금은 실제 교통량 및 수입금 실적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시가 양허사인 DRECL(드래클) 사에게 지급키로 한 지원금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험지원금은 양허사에게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양허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11월 130억 엔에 대한 채무상환일이 도래하면서 양허사인 드래클 측은 당시 체결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을 위한 민간제안사업(BTO) 계약'을 근거로 시에 적자운영에 따른 채무변제는 물론 자본금 61억 원에 대한 보상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양허사와 대위변제 책임 및 운영권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재차환 및 차입금 일시상환을 위한 감채기금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로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양허사인 드래클 사는 매년 적자를 호소하는 반면 운영사인 TDO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계약관계에 따라 시민들은 통행료(300~1400원)에 이어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간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시는 이를 반면교사삼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반면 시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당시 실정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계약은 아니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운영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가절감 등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300~1400원)를 내면 이를 징수하는 업체가 운영사에게 송금하고, 운영사인 TDO는 다시 이를 드래클사에 보내 정산한 후 일정 부분의 운영수수료를 TDO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