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전세버스업체의 통학버스 운영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청주시내의 특정 중·고교로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전세버스사업자인 D고속관광이 "1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D고속관광은 지난 2월 학부모들을 회원으로 한 ㈔충북통학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올 3월부터 협회가 요구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학생들을 통학시켰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6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특정 노선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D고속관광에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충북통학협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운행노선에 따라 통근·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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