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축업 활성화와 농민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舍)를 허용키로 했지만 정작 시설농가와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허 방침을 계속하기로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같은 도시지역의 농업은 농지와 거주지가 이격된 출퇴근 농업인이 많은 데다 도시지역 특성상 농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농사시설 설치 제약으로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신개념 첨단농업 발전에 맞게 신규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민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농작물 포장·세척시설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현 실태를 꼬집었다.
게다가 실정법에 어두운 농민들이 농기계 창고 등 간이 시설물만 지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관련법에 따라 무차별 철거와 고발조치 등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여름에도 유성구와 서구 등에서 대규모 철거와 고발이 잇따르면서 해당 구청과 농민들 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농업종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 관계당국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산업 관련 관리사 33㎡(10평) 이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50㎡(45평) 이내 등으로 완화했을 뿐, 시설농가와 화훼농가는 제외됐다.
때문에 아예 설치가 제한된 시설농가는 물론 축산농민들도 터무니없이 작은 허용 면적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유성구에서 축사와 시설농사를 짓는 백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실상은 파악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벌이는 모양”며 “생산과 동시에 세척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신선도 경쟁력이 필수인 마당에 기초적인 시설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관계법을 이유로 실상을 나 몰라라 한 채 매년 단속과 고발이라는 악순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버섯 재배를 하는 임 모(47) 씨는 “버섯재배에 필수인 균산을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아도 강제철거 대상이고 농민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때문에 정든 농지를 떠나 일부러 먼 다른 곳으로 옮긴 지인도 있지만, 여기나 그곳이나 담당공무원은 똑같은 법 타령뿐”이라고 조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