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들의 퇴출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건설업계가 자본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자본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을 상대로한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회원 408곳, 비회원 195곳 등 도내 603곳의 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에는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라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산일 기준 전후 30일 동안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 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건설업체가 이 관리지침을 따르지 못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로인해 해당 건설사들은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지만 엄격해진 대출규정에 의해 외면당하기 일쑤다.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를 찾아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고리의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등 일감부족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일부 고리사채업자는 매년 반복되는 건설업계자본 확충을 계기로 재력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주지역에서 10여년간 사채업을 한 업자의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경매 등으로 현금과 부동산을 합해 3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자신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계좌를 통해 고리사채업으로 인한 세금징수를 받지 않아 조세행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 구조조정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 지 모르지만 오히려 건설업자는 경영난을 부추기는 반면 사체업자의 배만불리는 게 아니냐며 자본금 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주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매년 이맘때면 돈을 꾸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나니느라 죽을 맛”이라며 “결국 높은 이자를 물면서 사채를 이용하게 되지만 등록말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연말만 되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며 “그만큼 현금확보가 어렵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