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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상㈜ 천안공장이 제조·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이같은 회수조치는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로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유통기한 2012년 5월 12까지) 3000kg(750g×4000개)이다.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 조치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인 대상 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