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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일제가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기지로 삼기 위해 불합리하게 설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서천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장항항 인근에 만선의 꿈을 접은 소형어선들이 출어를 포기한 채 정박해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자치단체 및 일부 언론 등이 이를 ‘충청도민의 이기주의’라고 폄훼하고 있어 서천 어민들의 분노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 측에선 ‘충남도와 서천군이 해상경계를 둘러싼 영토확장 분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더이상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전북에 소속된 연도, 개야도 등 옛 충남 도서(島嶼)를 반환 받으려면 충남으로 편입된 옛 금산 땅을 내놓으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어 해상경계 조정을 지역감정으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천과 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일제가 군산을 식량수탈기지로 삼기 위해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부당하게 설정한 만큼, 이들의 주장이야말로 외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산군은 일제가 도계를 설정한 후 반세기가 지난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북도에서 충남도로 편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서,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따라 충남도 공주부(公州府)의 금산군과 진산군을 전북도로 편입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府)의 폐합으로 진산군을 병합해 현재의 금산군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금산은 충남 관할이다.
개야도 동고록,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등에 따르면 일제가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이전에 이미 개야도, 연도, 12동파도가 모두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서천 앞바다를 받는 대신 금산을 충남에 줬다는 전북 측의 교환설은 설득력이 없으며, 전북 측이 도리어 영토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고시한 새만금 일부 지역의 군산시 관할 결정에 반발해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상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전북 도내에서조차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일제 강점기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로 조성된 새만금 구역을 군산시가 맡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김제시와 부안군은 앞으로 소송과 제반사항에 대해 공조하는 한편, 결정 취소를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어서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더욱 첨예해 질 전망이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이와 관련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지난 한세기 동안 서천군민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도계를 바로잡는 것은 비단 서천군 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현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