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을 받아왔던 홍동표(58)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이 4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본보 11월 23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은 2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서장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선배인 김모(70) 씨에게 관할지역 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홍 전 서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자 "대가성 없이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몇 차례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씨로부터 "홍 전 서장에게 4000여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홍 전 서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홍 전 서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오후 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앞서 김 씨는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뒤를 봐주겠다"며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단속정보를 주겠다며 사행성 게임장 업주 엄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은 김 씨의 동생과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엄 씨도 구속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6월에 추징금 1750만 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흥덕서 소속 B 경사는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수개월간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파면조치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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