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개월째 불응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 A(55)교감은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 15분경 하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윤모(48)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교감은 윤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다.
A교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출석요구서 2회, 전화 출석통지를 5차례 했으나 A교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교감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2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방침이었지만 이날 뒤늦게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A교감은 이에 대해 “2개월 동안 너무 바빠 출석하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