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표면상 청원군과 충북도는 ‘땅만 뺏기고 실익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청원군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6630명의 군민과 28.060㎢의 부지를 세종시에 편입시켜야 한다. 청원군 전체에서 인구로는 4.3%, 면적으로는 3.5%이다. 청원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부용면이 청원군 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는데 있다.
우선 부용면에서 지난해 외천리를 제외한 8개리의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73억 6484만 원이다. 부용면에 한화 L&C 등 대형공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면에서 소위 ‘흑자’면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종시의 몫이 됐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로 넘겨줘야 할 군소유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도 627건에 약 310억 원 가량이다. 세종시 편입 이후에도 청원군이 소유권을 가진 부용면 소재 군유재산은 17건에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중부복합물류기지’를 잃어버리는 점이다. 충북도가 10여년에 걸쳐 유치 조성해 온 중부복합물류기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5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4000여명의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중부복합물류기지가 정상화되면 매년 약 125억 5800만 원의 세입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하면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액만 약 200억 원에 가깝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세종시 조성 초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용면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동도 관심거리다. 부용면을 선거구로 한 지방의회 의원은 박문희 충북도의원과 청원군의회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김정봉 의원이 있다. 이중 박·맹·하 의원은 부용면 외의 지역에 거주해 세종시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김 의원은 부용면 출생이여서 선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살아온 터전이 부용이지만 청원군의원으로 부용면에서만 뽑힌 것이 아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관심사다. 애초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부용면사무소 근무 인원만큼 세종시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 군수의 착오로 밝혀졌다.
일단 충남 연기군 공무원들은 모두 세종시로 포함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근 충북도나 충남도에 전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탄생으로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북도 공무원들의 전출 경쟁도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일단 표면상 청원군과 충북도는 ‘땅만 뺏기고 실익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 청원군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6630명의 군민과 28.060㎢의 부지를 세종시에 편입시켜야 한다. 청원군 전체에서 인구로는 4.3%, 면적으로는 3.5%이다. 청원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지만 문제는 부용면이 청원군 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이라는데 있다.
우선 부용면에서 지난해 외천리를 제외한 8개리의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는 73억 6484만 원이다. 부용면에 한화 L&C 등 대형공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면에서 소위 ‘흑자’면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세종시의 몫이 됐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로 넘겨줘야 할 군소유 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 도 627건에 약 310억 원 가량이다. 세종시 편입 이후에도 청원군이 소유권을 가진 부용면 소재 군유재산은 17건에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점은 ‘중부복합물류기지’를 잃어버리는 점이다. 충북도가 10여년에 걸쳐 유치 조성해 온 중부복합물류기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5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4000여명의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중부복합물류기지가 정상화되면 매년 약 125억 5800만 원의 세입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합하면 부용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액만 약 200억 원에 가깝다.
이 때문에 청원군 일각에서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세종시 조성 초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용면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동도 관심거리다. 부용면을 선거구로 한 지방의회 의원은 박문희 충북도의원과 청원군의회 맹순자 의원, 하재성 의원, 김정봉 의원이 있다. 이중 박·맹·하 의원은 부용면 외의 지역에 거주해 세종시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김 의원은 부용면 출생이여서 선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살아온 터전이 부용이지만 청원군의원으로 부용면에서만 뽑힌 것이 아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사이동도 관심사다. 애초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부용면사무소 근무 인원만큼 세종시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 군수의 착오로 밝혀졌다.
일단 충남 연기군 공무원들은 모두 세종시로 포함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근 충북도나 충남도에 전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탄생으로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북도 공무원들의 전출 경쟁도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