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건 관련자에게 청탁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김모(39)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과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해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은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의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도박사건 피의자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지검에서 근무한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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