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일훈)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한도액이 가입 전후 현저한 차이를 보여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 전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내용과 달리 실제 3~4배 정도에 그치다 보니 가입자 늘이기를 위한 과대홍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충북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도어음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는 한편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입을 통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부금액에 따라 대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중기중앙회는 실제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이에 턱없이 모자란 부금액의 3~4배 정도에 그치자 가입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중소기업의 경우 10여년 간 월 100만 원씩 60회(6000만 원) 부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된 대출금은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가입해 월 일정부금(10만~200만 원)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용도별로 납입 부금액의 5배에서 10배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금 한도액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4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출지급이 지속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수도 해마다 줄어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기금 가입 건수는 450건으로 전국(1만 3000건)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기업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측은 가입초기 약관설명과 함께 ‘대출한도가 부금잔액의 10배까지’를 강조했었다”며 “그러나 막상 대출금을 받아보니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속았다는 분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각 중소기업의 자산 건전성과 어음 및 가계수표 부도 발생 시 납입부금이 아닌 피해 발생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10배까지 대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마다 부금금액에 대한 대출한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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