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을 묻는 해당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국회의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27~28일 이틀 동안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11개 리 3004세대를 대상으로 세종시 편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북도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28일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도는 이들 두 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전체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8일 밤 10시에 여론조사를 마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다. 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뒤 오후 2시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론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7일 오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변재일 국회의원 등과 함께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지역 국회의원, 이종윤 청원군수 등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백원우·이명수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진영 소위원장은 청원군 2개면 11개 리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충북도에서 실시해 29일 오전 10시까지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도록 요구했으나 진영 위원장은 참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론조사가 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참고할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를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완벽한 광역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지역정서를 반영하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강내면과 부용면 두 곳에서 따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찬반비율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지역만 세종시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강내면과 부용면의 정서가 다르게 때문에 따로 떼어 2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종시설치법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27~28일 이틀 동안 청원군 강내면과 부용면 11개 리 3004세대를 대상으로 세종시 편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북도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28일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도는 이들 두 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전체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8일 밤 10시에 여론조사를 마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다. 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뒤 오후 2시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론조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7일 오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변재일 국회의원 등과 함께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지역 국회의원, 이종윤 청원군수 등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백원우·이명수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진영 소위원장은 청원군 2개면 11개 리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충북도에서 실시해 29일 오전 10시까지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도록 요구했으나 진영 위원장은 참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여론조사가 법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참고할 것으로 본다”며 “세종시를 타 시·도에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완벽한 광역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역여론을 국회가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지역정서를 반영하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강내면과 부용면 두 곳에서 따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찬반비율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은 지역만 세종시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강내면과 부용면의 정서가 다르게 때문에 따로 떼어 2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세종시설치법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