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 운영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학교들이 주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만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학교 개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의 하나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했다.
대전의 경우 시 교육청과 대전경찰청 등의 심사를 거쳐 판암초, 문화초 등 동구 4곳, 중구 2곳, 서구 9곳, 유성구 6곳, 대덕구 5곳 등 모두 26곳의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됐다.
현재 이 학교들에는 각각 2750만 원이 지원돼 경비실 설치, 교문 차량진입 차단장치, 운동장 CCTV 확충, 출입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했거나 설치가 진행 중이다.
또 교과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키로 했으나 일선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경비원 배치 역시 적잖은 인건비가 들고 주야간 교대근무시 최소 2명이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 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 공원화 사업 등에 따라 담장을 허물고,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안전대책 역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학교 출입 제재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후 가장 먼저 담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며 "경비원 배치나 진입차단장치 등을 설치해도 담장이 없으면 외부인 출입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교내 안전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를 개방했기 때문에 다시 차단할 경우 적잖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으나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방시간 조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학생안전강화학교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개발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 스스로 위험한 환경요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초등학교 1000곳을 지정,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다수 학교들이 주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만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학교 개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김수철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의 하나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했다.
대전의 경우 시 교육청과 대전경찰청 등의 심사를 거쳐 판암초, 문화초 등 동구 4곳, 중구 2곳, 서구 9곳, 유성구 6곳, 대덕구 5곳 등 모두 26곳의 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됐다.
현재 이 학교들에는 각각 2750만 원이 지원돼 경비실 설치, 교문 차량진입 차단장치, 운동장 CCTV 확충, 출입구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했거나 설치가 진행 중이다.
또 교과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키로 했으나 일선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면서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경비원 배치 역시 적잖은 인건비가 들고 주야간 교대근무시 최소 2명이상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 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안전대책에도 불구, 대다수 학교들이 학교 공원화 사업 등에 따라 담장을 허물고,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안전대책 역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일반인의 학교 출입 제재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후 가장 먼저 담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며 "경비원 배치나 진입차단장치 등을 설치해도 담장이 없으면 외부인 출입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교내 안전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학교를 개방했기 때문에 다시 차단할 경우 적잖은 민원도 제기될 수 있으나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개방시간 조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학생안전강화학교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개발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 스스로 위험한 환경요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초등학교 1000곳을 지정,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