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정기국회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법안 소위에서 세종시 설치법을 재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성원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 재개에 실패했다. 행안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청원 일부지역 관할구역 포함여부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법안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세종시설치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청원 2개 면의 편입문제와 관련해 이시종 충북지사, 홍재형 국회부의장(청주 상당) 등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여론수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이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세종시 설치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청원군의 세종시 관할구역 포함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진행, 관할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세종시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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