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18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A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33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B건설사 사장 김 모(78) 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7월경 A신축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B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된 H빔 38여 t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환 기자
김 씨는 지난 7월경 A신축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B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된 H빔 38여 t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