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대형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충남도가 요청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3건에 대해 ‘적정’과 ‘조건부’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활용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융자사업 심사에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등이 제출한 3개 사업 총 2453억 원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행안부는 심의에서 당진군이 2013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의미하는 ‘적정’을, 367억 사업비가 책정된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국비 확보 후 추진을 요하는 ‘조건부’ 판정을 각각 내렸다.
또 총사업비 1723억 원을 투자해 88만 8539㎡ 부지에 조성되는 연기군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비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판정을 했다.
이로써 충남도가 신청한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피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연기군이 충남도에 제출해 놓은 계획안만 승인 받는다면, 행안부가 지적한 국비 확보 조건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기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계획승인만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수공급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만 600~700억 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비확보 조건추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충남도가 요청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3건에 대해 ‘적정’과 ‘조건부’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활용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융자사업 심사에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등이 제출한 3개 사업 총 2453억 원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행안부는 심의에서 당진군이 2013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의미하는 ‘적정’을, 367억 사업비가 책정된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국비 확보 후 추진을 요하는 ‘조건부’ 판정을 각각 내렸다.
또 총사업비 1723억 원을 투자해 88만 8539㎡ 부지에 조성되는 연기군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비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판정을 했다.
이로써 충남도가 신청한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피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연기군이 충남도에 제출해 놓은 계획안만 승인 받는다면, 행안부가 지적한 국비 확보 조건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기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계획승인만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수공급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만 600~700억 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비확보 조건추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