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 타당성을 둘러싼 교육감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파열음을 냈다.
교육위는 24일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이 제출한 이기용 교육감과 징계위원, 징계교사 8명 등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 반대 4로 부결처리 됐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이 의원과 같은 당 최진섭 의원은 찬성을, 하재성 의원을 비롯한 교육의원 4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애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의원들이 도의회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성명을 내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뤄진 충북지역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명백하게 교육 자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결정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승인서명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당일 서명을 진행해 교육 자치를 교육감 스스로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위의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교육의원들의 주장이다.
A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30일) 하루뿐인데 20여명을 출석시킨다면 본래 교육행정감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임을 고려하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B 교육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린 징계결정을 놓고 도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해당 교사들이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청 등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교육위는 24일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의원이 제출한 이기용 교육감과 징계위원, 징계교사 8명 등 20여명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2, 반대 4로 부결처리 됐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이 의원과 같은 당 최진섭 의원은 찬성을, 하재성 의원을 비롯한 교육의원 4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애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의원들이 도의회의 지위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며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했다.
이 의원은 또 성명을 내 "지난달 전격적으로 이뤄진 충북지역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명백하게 교육 자치에 어긋나는 정치적 결정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승인서명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당일 서명을 진행해 교육 자치를 교육감 스스로 훼손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위의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교육의원들의 주장이다.
A 교육의원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30일) 하루뿐인데 20여명을 출석시킨다면 본래 교육행정감사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사안임을 고려하면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B 교육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린 징계결정을 놓고 도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해당 교사들이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청 등을 통해 구제받으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