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어업인들은 전북에 유리하게 획정된 해상경계로 인해 출항이 곧 불법이 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기웅(53) 서천수협 조합장은 “육지에서는 충남, 전북이라는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바다는 다르다”면서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곧 선량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수산업과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협소한 어장면적으로 전북 군산 쪽으로 내려가 조업하다 걸리면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두 배씩 뛴다. 심할 경우 어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지역 어업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어떤 어업인은 지난 4개월 간 17차례나 단속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생계 때문에 또다시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천 멸치와 김은 2000억 원 대의 시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거둬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1914년 일제가 역사나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획정한 해상도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조합장은 “그동안 해상도계의 불합리성과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통감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서천 어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이제라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또 “해상도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공동조업구역을 조속히 설정하지 않으면 어선·어업 간 끊임없는 분쟁이 야기돼 서천 김과 멸치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며 “앞으로 지역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1074명의 조합원을 대신해 충남도와 전북도, 군산시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 및 공동수역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해상도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서천군과 충남도, 지역 정치권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해상도계로 인한 서천어민들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조합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서해, 동해, 남해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그 게 어렵다면 분쟁어장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15마일, 남쪽으로 15마일 지점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며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분쟁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공동발전을 모색한다면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조합장은 군산대 해양생명학과를 졸업한 후 공주대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남연합회장,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나누기·지키기 특별위원회 충남위원장, 해양선박㈜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천수협은 김 조합장의 취임이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조직발전을 도모해 20여 년 만의 흑자달성을 비롯해 지난해 멸치위탁판매액이 150억 원을 초과달성하는 등 유통·판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