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휴대폰 대금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일시불 지급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나 계약서 명시가 없으면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구입 금액을 100% 환불받기 어렵다.
보통 휴대폰 구입 시 기계 값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할부 혹은 약정계약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에 소홀하다. 나중에 환불 받을 것을 염두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 하자 시 환불 책임이 있는 제조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환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금 구입 금액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전에 사는 박모(18) 씨는 최근 휴대폰을 신제품으로 교환했지만 몇 번의 A/S에도 계속되는 고장에 결국 대리점으로부터 환불 권유를 받았다. 박씨는 휴대폰 기기 값 68만 6000원 중 20만 원을 대리점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8만 6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값 48만 6000원만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과거에 소비자와 대리점이 휴대폰 가격을 속여 실제보다 비싸게 환불을 요청했던 일을 이유로 삼았다.
박씨는 “휴대폰을 환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현금으로 지불한 20만 원까지 받기 어려울지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 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능이 끝나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계약서에 꼭 명시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향후 제품의 하자로 환불을 받을 경우 일시불 지급액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나 계약서 명시가 없으면 제조사로부터 휴대폰 구입 금액을 100% 환불받기 어렵다.
보통 휴대폰 구입 시 기계 값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할부 혹은 약정계약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에 소홀하다. 나중에 환불 받을 것을 염두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 하자 시 환불 책임이 있는 제조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환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금 구입 금액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전에 사는 박모(18) 씨는 최근 휴대폰을 신제품으로 교환했지만 몇 번의 A/S에도 계속되는 고장에 결국 대리점으로부터 환불 권유를 받았다. 박씨는 휴대폰 기기 값 68만 6000원 중 20만 원을 대리점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8만 6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할부 값 48만 6000원만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이었다.
과거에 소비자와 대리점이 휴대폰 가격을 속여 실제보다 비싸게 환불을 요청했던 일을 이유로 삼았다.
박씨는 “휴대폰을 환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현금으로 지불한 20만 원까지 받기 어려울지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부장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 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능이 끝나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계약서에 꼭 명시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