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이동에 이용중인 차량의 절반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로 고장이나 사고에 노출돼 있는가 하면 개인소유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는 초교 10개 교와 중학교 8개 교, 고교 11개 교 등 모두 29개 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6년을 넘긴 차량은 모두 19대 였으며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도 14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소유 차량은 12대였고 나머지 17대는 운동부 지도자나 체육교사, 운동선수를 둔 학부모의 소유로 밝혀졌다.
학교 소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주유비, 정비비 등 차량유지비는 운동선수 학부모나 동창회,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 카드로 주유비 등을 지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음성적 차량운영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지훈련이나 시합 출전시 학교 예산에서 교통비를 운전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학교 측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처럼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 가입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단 한 대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한도액에 큰 차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보가 도내 초중고교의 운동부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취재를 벌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한도액을 1인당 2000 만 원~5000만 원까지로 정한 경우가 12대나 됐다.
이는 장래가 유망한 선수들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을 놓고 마찰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거나 학교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향후 렌트카나 지입차량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내에는 초교 10개 교와 중학교 8개 교, 고교 11개 교 등 모두 29개 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6년을 넘긴 차량은 모두 19대 였으며 10년 이상 사용한 차량도 14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소유 차량은 12대였고 나머지 17대는 운동부 지도자나 체육교사, 운동선수를 둔 학부모의 소유로 밝혀졌다.
학교 소유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경우 주유비, 정비비 등 차량유지비는 운동선수 학부모나 동창회,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 카드로 주유비 등을 지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음성적 차량운영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지훈련이나 시합 출전시 학교 예산에서 교통비를 운전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학교 측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처럼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 가입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단 한 대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한도액에 큰 차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본보가 도내 초중고교의 운동부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취재를 벌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상 한도액을 1인당 2000 만 원~5000만 원까지로 정한 경우가 12대나 됐다.
이는 장래가 유망한 선수들이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을 놓고 마찰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거나 학교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향후 렌트카나 지입차량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