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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서천군수는 23일 충청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해상에는 법적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에 도서(島嶼)의 소속을 표시한 해상경계선에 대해 대법원이 관습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어업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의 근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군수는 또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협의 등을 추진해 왔지만, 수계면적의 현격한 차이로 전북(군산시) 측이 반대해 해상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해상경계로 인한 어장협소 등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 수계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조업 수역 설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천군은 어장 협소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득이 해상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자칫 경계를 넘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많은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한세기 동안 수계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제시대 자신들의 식량 찬탈을 위해 일본인들이 역사적사실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해상경계를 획정했으나, 그동안 지역 간 이해 등과 맞물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서천 어민들이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서천 앞바다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또 “과거 충남과 전북 인근 해역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공동조업을 해 온 만큼 공동종묘 방류 등을 통한 해역의 효율적 관리, 어업인 간 민간 교류협력, 긴밀하고 꾸준한 행정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에 나서는 한편, 혼신의 힘을 다해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상경계 설정방안에 관해 2003년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추진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 제6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분쟁당사자 간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토록 돼 있지만, 그동안 전북 측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협의해 공동종묘 방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수계이용 방안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조업 수역 지정은 충남 어업인이 전북 해역에서만 조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어업인도 충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경계선상으로부터 일정구간 양측 해역을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어류는 회유성이 있기 때문에 전북 어업인도 시기에 따라 충남 해역에서 조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정리= 서천 노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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