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양호 판사는 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 모 시민단체 A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80여 명과 함께 피켓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도했다면 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국감이 진행 중이던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현관 앞에서 '행정·혁신도시 무산음모 저지 비상행동' 회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80여 명과 함께 피켓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도했다면 이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국감이 진행 중이던 대전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현관 앞에서 '행정·혁신도시 무산음모 저지 비상행동' 회원 80여 명과 함께 세종시 원안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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