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자신을 꾸짖는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 학교가 ‘학생 전면 체벌 금지’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상업고등학교 A 교사(48·여)는 이날 오전 11시경 1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7)군이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자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2차례 지도했다.
B 군이 말을 듣지 않자 A 교사는 지휘봉으로 학생의 어깨를 2차례 때렸고, B 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뒤 욕설까지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학교는 B 군의 학부모를 불러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 측은 B 군이 지난해 이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대들어 퇴학당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현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제천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 등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 측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만간 이 학생을 폭력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간의 시간을 주고 B 군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스스로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시킬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 상당수 학교가 ‘학생 전면 체벌 금지’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상업고등학교 A 교사(48·여)는 이날 오전 11시경 1학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17)군이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자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2차례 지도했다.
B 군이 말을 듣지 않자 A 교사는 지휘봉으로 학생의 어깨를 2차례 때렸고, B 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허벅지를 발로 1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뒤 욕설까지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학교는 B 군의 학부모를 불러 일단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 측은 B 군이 지난해 이 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대들어 퇴학당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을 당한 A 교사는 현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제천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고소 등 형사 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 측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조만간 이 학생을 폭력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간의 시간을 주고 B 군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스스로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시킬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