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교원의 12.9%가 기간제 교사라는 발표를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이 44%를 차지하는 이유는 국·영·수 수준별 수업의 확대로 교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이 쉬운 ‘상’반에는 정교사를, 수업하기 까다롭고 더 전문적인 교수법이 요구되는 ‘중’이나 ‘하’반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정교사들의 이기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전문적 교수법이 필요한 하반을 정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정교사를 채용할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교권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과 동등하게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려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교사 정원은 다 채우고, 휴직교사 자리에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지 않고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학교 경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가 편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학생들 뿐이고 정교사들도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외의 업무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개입해 면접도 보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시교육청으로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니 학생 교육보다 학교를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경영방침도 보입니다. 이런 일이 꼭 사립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인척 중에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그만두면 기간제 교사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정교사들은 수업 외의 업무가 많아져서 막상 학생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학부모대표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정교사 수와 기간제 교사 수를 파악하고 정식으로 학교재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미리 나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지금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동등한 관계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
그 중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이 44%를 차지하는 이유는 국·영·수 수준별 수업의 확대로 교사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이 쉬운 ‘상’반에는 정교사를, 수업하기 까다롭고 더 전문적인 교수법이 요구되는 ‘중’이나 ‘하’반에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정교사들의 이기심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전문적 교수법이 필요한 하반을 정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정교사를 채용할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교권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과 동등하게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려면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한 정교사 정원은 다 채우고, 휴직교사 자리에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지 않고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학교 경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기간제 교사가 편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는 것은 학생들 뿐이고 정교사들도 교과목을 가르치는 이외의 업무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사장이 개입해 면접도 보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시교육청으로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니 학생 교육보다 학교를 경영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경영방침도 보입니다. 이런 일이 꼭 사립학교에서만 일어 나는 일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 인척 중에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어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그만두면 기간제 교사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정교사들은 수업 외의 업무가 많아져서 막상 학생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학부모대표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정교사 수와 기간제 교사 수를 파악하고 정식으로 학교재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행학습으로 진도를 미리 나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지금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동등한 관계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과 http://blog.daum.net/moga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