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속의원들이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분담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충남도의회 고남종(예산1), 임춘근 의원(교육3) 등은 22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친환경 무상급식 연구모임에서 시·군 지역 간담회와 도민 공청회를 통해 합의한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내 초·중·고교, 유치원, 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포함) 등을 대상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를 국가와 충남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2013년까지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과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확대 보급을 위한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 재배와 이를 통한 현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지역 친환경 쌀 또는 지역 브랜드 쌀을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지역농산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과 장기적 계획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입장차를 표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서로 힘겨루기만 하지 말고 도민들과 약속한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예산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분담에 있어 서로 40% 분담을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 2011년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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