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 할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부(이하 도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바람잘 날 없는 '새마을금고'

지난 9월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고객이 예탁한 돈 1억 7000여만 원을 토지매입 대금과 부지공사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금고 인수 당시 필요한 출자금 확보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을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출담당 직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이 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던 B 씨가 같은 혐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청원군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C(51·청주 J산업 대표) 씨가 지인들에게 자본금으로 출자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C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주위 지인들에게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새마을금고연합회'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사고 및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감독권을 가진 도지부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사·감독을 받는 관리체계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1항에 따르면 연합회 회장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도지부는 정관을 통해 연합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금고의 감독과 검사’를 두고, 지도·감독을 위한 활동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행안부 관리체계 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일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일선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있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서민금융기관의 대표주자를 자청하면서도 연합회는 새마을금고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개선보다는 관리체계나 인력문제로 면피에만 급급, 서민들의 피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대부분 신설 금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에 신설 금고 설립 인·허가권이 없다보니 난립현상이 심해지고,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고 설립 단계부터 연합회가 직접 건전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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