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8일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도세 체납액은 756억 원으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473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 올해(9월 현재)는 75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체납액 항목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받지 못해 누적된 체납(과년도 수입 체납)으로, 지난해 274억 7800만 원과 비교해 68% 증가한 462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체납액이 전년대비 188억 1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이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천안시내 아파트 부지 매입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천안시내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77억 원 발생했으나,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맞물려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납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취득세 징수가 이뤄진다해도 지난해 대비 110억 원 가량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체납액 일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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