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서천지역 어민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조업구역 위반사례가 빈번해 어민들의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해상경계는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 하기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만큼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29일자 1면 보도>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한 선’이라고 밝히면서 잦은 어업분쟁이 일어나자, 1997년부터는 아예 해상경계를 삭제하고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국내 해상경계 분쟁은 지자체 간 해양자원 확보경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분쟁의 1차적인 원인은 관련 법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투데이는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해상경계의 문제점, 법령의 맹점,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조명하고 서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서천군의회, 수협·농협·농어촌공사 등 각급 기관 및 학교 등과 함께 100년 동안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해상도계. 하지만 해상경계를 법적으로 정한 실정법이 없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은 물론 경남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등 인접 시·도, 또는 인접 기초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상경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처나 기관마다 입장이 크게 다른 게 현실이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바다를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해상경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모호한 입장차로 최근에는 총 2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새만금 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다기능 부지를 비롯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전북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도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100년 간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태.

특히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해상경계가 획정된 이후인 1925년과 1956년 국립지리원 지형도에 서천에 유리한 새로운 경계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상경계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망망대해에 나가면 경계를 알리는 부표를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계를 알 수 있는 경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표 잃은 정부정책에 어민들의 가슴에만 피멍이 들 뿐이고,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도 해경이 “금을 넘었다”며 딱지를 떼고 벌금을 부과하면 그 뿐인 게 현행 해상경계의 허점이기 때문이다.

꽃게 포획 및 금어기가 경인지역, 서해중부, 서해남부,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 제주 서방 등 수역 마다 다른 우리의 상황을 비춰볼 때 해상경계를 둘러싼 명확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제의 의해 획정된 해상경계의 잔재는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천=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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