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일대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도는 21일 증평군 면적의 10.75%인 8.8㎢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증평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은 지난 3월 증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승인 신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결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증평군의 관광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돼 있다.
증평개촉지구 지정범위는 1읍 1면 7개 리 8.8㎢로 오는 2015년까지 4201억 원이 투입, 증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부문 9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발된다.
투자규모는 국비 619억 5000만 원, 지방비 660억 5000만 원, 민자 2921억 원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에 의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도는 21일 증평군 면적의 10.75%인 8.8㎢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증평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은 지난 3월 증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승인 신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결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증평군의 관광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돼 있다.
증평개촉지구 지정범위는 1읍 1면 7개 리 8.8㎢로 오는 2015년까지 4201억 원이 투입, 증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부문 9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발된다.
투자규모는 국비 619억 5000만 원, 지방비 660억 5000만 원, 민자 2921억 원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에 의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