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해오던 급식사무보조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사무보조원은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급식사무보조원들은 토요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연 275일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507만 7000원, 토요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935만 1000원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7억~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급식비를 받지 않아 급식사무보조원들의 업무가 없어지게 됐으며 이들의 신변처리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채용한 일선 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급식사무보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계획이나 업무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업무처리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다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거나 기타 사무를 보조하도록 전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사무보조원은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급식사무보조원들은 토요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연 275일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507만 7000원, 토요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935만 1000원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7억~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급식비를 받지 않아 급식사무보조원들의 업무가 없어지게 됐으며 이들의 신변처리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채용한 일선 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급식사무보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계획이나 업무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업무처리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다른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거나 기타 사무를 보조하도록 전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