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17일부터 대전시와 시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선불제 교통카드(한꿈이 카드)의 미사용 충전 잔액 활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천 의원(서구5)은 17일 “선불제 교통카드의 미사용 충전금액이 매년 수십억 원씩 협약업체인 하나은행에 남겨져 있지만, 이와 관련된 이자 발생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이 문제를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시에 따르면 미리 금액을 충천하고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규모는 연간 420억 원으로 사용이 안된 상태로 남겨지는 평균 잔액은 65억 원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65억 원 가량이 평균적으로 남아있다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해야 되지만, 이자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시는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미사용된 잔액은 언제든지 (시내버스 회사 등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포함해 누구도 이 잔액에 손을 댈 수 없다”며 “때문에 잔액이 항상 남아 있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설명과 달리 서울시 등은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2개 선불제 교통카드의 미사용 충전잔액이 831억원이며,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그에 따른 이자소득이 5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법률 검토 결과 서울시가 교통카드 관련 업체 대해 직·간접적 환원 방식으로 공익을 실현하도록 지도 및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는 “미사용 충전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시민의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은 “미사용 잔액은 시민들의 돈이며 시는 이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공익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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