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의 핵심인물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협력단체 회원 위촉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덕과 청렴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위촉되다 보니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가 수사 중인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은 지난 8월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A(51·청주 J산업 대표) 씨가 지인들에게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달아난 사건이다. A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주흥덕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외에도 일부 경발위원들은 법인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연루돼 해촉되기도 했다.
경발위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발위 등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단체 회원의 선출시 배제 대상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원 등) 및 정당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전부다.
해촉사유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건강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한다.
현재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에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있지만 건설업 등 사업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경발위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은근히 경찰서장 등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행세하는 위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청이 내놓은 자정방안 중 하나인 ‘경발위 등 관련단체 회원의 위촉은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돼야 한다’는 방침과도 전면 배치된다.
경찰의 공식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위원들도 적잖다.
한 경발위 위원은 “유관기관 간담회 등 공식일정 말고 개인적으로 경찰 간부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하는데 상당수 위원이 사업가다 보니 ‘보험용’으로 회식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협력단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이나 청탁이 있으면 경찰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추측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기 위한 게 경발위 등 협력단체 설립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력 등 부수적인 조건에 치우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협력단체 회원 위촉이 이뤄지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발전을 위한 치안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단체인데, 회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질 없는 인물들도 많다”면서 “협력단체 회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경찰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도덕과 청렴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위촉되다 보니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가 수사 중인 ‘오창신협 불법 예금인출’은 지난 8월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A(51·청주 J산업 대표) 씨가 지인들에게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찾아 달아난 사건이다. A 씨가 새마을금고 설립을 빙자해 가로챈 금액은 1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주흥덕서 경발위원으로 활동하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외에도 일부 경발위원들은 법인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연루돼 해촉되기도 했다.
경발위 등 경찰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경발위 등 협력단체 회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협력단체 회원의 선출시 배제 대상은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원 등) 및 정당인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전부다.
해촉사유로는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건강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한다.
현재 경발위를 비롯한 협력단체 회원에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있지만 건설업 등 사업가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경발위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은근히 경찰서장 등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행세하는 위원들도 부지기수다.
이는 지난 6월 경찰청이 내놓은 자정방안 중 하나인 ‘경발위 등 관련단체 회원의 위촉은 신망 있는 전문인사로 재편돼야 한다’는 방침과도 전면 배치된다.
경찰의 공식적인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위원들도 적잖다.
한 경발위 위원은 “유관기관 간담회 등 공식일정 말고 개인적으로 경찰 간부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하는데 상당수 위원이 사업가다 보니 ‘보험용’으로 회식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협력단체 회원들의 개인적인 민원이나 청탁이 있으면 경찰이 쉽게 거절할 수 없다’, ‘협력단체 회원은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추측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대목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치안에 이바지하기 위한 게 경발위 등 협력단체 설립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력 등 부수적인 조건에 치우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협력단체 회원 위촉이 이뤄지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경찰발전을 위한 치안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력단체인데, 회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자질 없는 인물들도 많다”면서 “협력단체 회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폐해는 경찰 스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