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따기는 가로수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소동이지만 정작 주인인 지자체는 아무런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은행을 따려는 주민과 이를 말리는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만 되풀이 되고 있다.
1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수동 방아다리 도로,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보이는 2~3명이 은행나무를 흔든 뒤 떨어진 은행을 주워 담았다.
이들에게 “가로수 은행을 따는 행위가 불법인 지 아느냐”고 묻자, “길거리에 심은 가로수의 주인은 주민인데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는 게 왜 불법이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심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1만여 그루로 시내 전체 가로수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는 자양강장이나 폐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 수확기가 되면 어김없이 이를 따려는 주민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을 따는 시민 대부분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따기가 불법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경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하고 가로수를 손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이나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벌규정에도 지자체는 은행나무 열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열매를 따가는 문제를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현실적인 어려움, 은행 때문에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은행나무 열매 수확을 원하는 단체가 나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올해도 은행을 따려는 주민과 이를 말리는 지자체 사이의 신경전만 되풀이 되고 있다.
16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수동 방아다리 도로,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보이는 2~3명이 은행나무를 흔든 뒤 떨어진 은행을 주워 담았다.
이들에게 “가로수 은행을 따는 행위가 불법인 지 아느냐”고 묻자, “길거리에 심은 가로수의 주인은 주민인데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는 게 왜 불법이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심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1만여 그루로 시내 전체 가로수 가운데 2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나무 열매는 자양강장이나 폐기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면서 수확기가 되면 어김없이 이를 따려는 주민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을 따는 시민 대부분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따기가 불법인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경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하고 가로수를 손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이나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벌규정에도 지자체는 은행나무 열매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열매를 따가는 문제를 두고 주민간 갈등을 빚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현실적인 어려움, 은행 때문에 얻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며 “개인이 아닌 은행나무 열매 수확을 원하는 단체가 나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