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경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발주한 관급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율과 하도급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 공주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는 26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공동도급 공사비는 644억 원(23%), 하도급 금액은 457억 원(17%)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공동도급율 25.5%, 하도급율 9.9% △공주시 공동도급율 34%, 하도급율 13% △보령시 공동도급율 11.8%, 하도급율 17.8% △부여군 공동도급율 4.5%, 하도급율 29.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산시와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의 공동도급 현황은 전무했다.

이는 지역 유력건설업체가 공사비 대부분을 일괄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의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와의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남도는 2007년 대기업 상생협약 체결, 2009년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의무화 및 하도급 50% 이상 권장 조례 개정 등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협약’과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최근 행정안전부가 예규 변경을 통해 공동도급율을 40%로 못박아 기존의 지방정부에서 40% 이상을 명시한 공동도급율 의무화 규정도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도급율과 하도급율이 낮은 것은 건설 불경기 여파와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다른 지역업체에게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행전안전부 예규 변경에 따라 지방정부 계약자가 임의대로 공동도급율을 의무할 할 수 없게 돼 충남도는 물론 다른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을 위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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