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일부 대형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업체는 모두 152개 업체로 금액은 23억 1182만 24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57개 업체, 23억 3294만 5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감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해 도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6개 업체로 부담금(17억 1181만 5500원)만 전체 금액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50인 이상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도내 대표 기업인 풀무원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800여 명으로 37명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단지 2명만을 고용한 채 나머지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풀무원 계열사인 단체급식업체 ㈜이씨엠디(의무 고용인원 17명)도 5년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가 도입된 것을 반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다음 해까지는 2.3%, 2012~2013년까지는 2.5%로 연차별로 적용하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근로자는 '2배수 고용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보다는 규제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업체는 모두 152개 업체로 금액은 23억 1182만 249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157개 업체, 23억 3294만 5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무감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해 도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36개 업체로 부담금(17억 1181만 5500원)만 전체 금액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50인 이상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도내 대표 기업인 풀무원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1800여 명으로 37명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단지 2명만을 고용한 채 나머지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풀무원 계열사인 단체급식업체 ㈜이씨엠디(의무 고용인원 17명)도 5년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가 도입된 것을 반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다음 해까지는 2.3%, 2012~2013년까지는 2.5%로 연차별로 적용하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근로자는 '2배수 고용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보다는 규제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