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새벽 경상북도 포항의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인 10명이 숨지자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은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포항 요양센터 같은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 등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의 노인요양시설(입소)은 10월 말 현재 210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소방 안전시설 의무화 제외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소방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면적이 33㎡ 이상일 때 소화기를, 면적이 300~600㎡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규정은 2008년 6월 소방법 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노인요양시설 또한 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이 일반 건물을 병·의원 입원실로 개조 또는 증축해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가 없는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노인요양시설과 부실한 운영도 요양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험법이 시행될 당시 80개에 불과했지만,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해 210개까지 늘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이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허술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시행해 상위 10%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 충북지역에서 요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몇몇 요양시설이 세탁실 등에 설치된 전기콘세트 덮개가 없는 것을 주의받는 등 화재 위험성에 대해 시정 권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요양시설은 여전히 화재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며 “요양시설의 경사로 설치와 화재 발생 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확대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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